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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초2

미등기전매 뜻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차례차례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한다.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한다. 현행법은 이를 엄하게 규제하고 있다. 관련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다. 2024. 3. 18.
미등기전매금지 뜻 미등기 전매는 금지된다. 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ⅰ)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ⅱ)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ⅰ)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ⅱ)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02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