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초2 미등기전매 뜻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차례차례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한다.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한다. 현행법은 이를 엄하게 규제하고 있다. 관련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다. 2024. 3. 18. 미등기전매금지 뜻 미등기 전매는 금지된다. 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ⅰ)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ⅱ)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ⅰ)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ⅱ)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024. 3. 18. 이전 1 다음